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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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