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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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CCTV 통합관제센터”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이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군수는 통합ㆍ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영동군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2.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4.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5.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연계)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발생 시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제요원의 근무) 관제요원의 근무는 상시,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및 방문ㆍ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인이 방문ㆍ견학 등 기타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