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부여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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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2019.8.14., 2020.12.10.>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 및 청소의 날을 지정 추진할 수 있으며 시가지, 관광지 등 유동인구수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군수는 주민단체, 사회봉사단체, 학생 등 주민의 자율참여에 따라 마을 등 주변 구역 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청소에 필요한 도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자원순환 행사에 따른 행사비 및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④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굿뜨래페이 등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제4조(군민의 책무) ① 부여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내에 폐기물 등이 방치 또는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대행구역ㆍ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 6. 계약 불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2.5.18., 2023.11.06.> 1. <삭제 2023.11.06.> 2. <삭제 2023.11.06.>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출근시간대 혼잡 및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다.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 기동처리 작업의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계약내용에 규정하는 사항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보관시설 및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 이라 한다)의 규격은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다가구·공동주택 및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부지 내에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 규격, 재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③ 보관시설 등은 폐기물 발생량 및 도시미관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및 매립용 폐기물마대(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용 종량제 봉투 배출시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한다. <개정 2020.12.10., 2022.5.18.>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및 부과기준에 따라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이하 “읍·면”이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이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 2020. 5. 21., 2020.12.10.> ③ 연탄재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비닐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별표 2 또는 군수가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간요원 지정 및 무인카메라 설치 등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⑤ 농촌지역 중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마을)의 쓰레기관리를 위하여 집중 수거 방식인 마을종량제로 수거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10.>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 적용 3.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은 별표 4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