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부여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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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국악의 전당 및 백제문화제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 (명칭) 부여군에 두는 국악의 전당 명칭은 부여군 국악의 전당(이하 "국악의 전당"이라 한다)으로 하고 백제문화제기념관의 명칭은 부여군 백제문화제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3조 (위치) 국악의 전당 및 기념관은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88에 둔다.<개정 2015.5.8>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국악의 전당"이라 함은 공연장,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국악의 전당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광고물의 게시,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3. "기념관"이라 함은 전시체험실과 장비·소품보관, 비품, 자료일체를 말한다. 4. "전시체험실"이라 함은 백제문화제 장비, 소품을 비롯한 자료의 전시와 백제문화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7. "군경"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자를 말한다. 8.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 하되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은 제외한다. 9.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사용범위) ①국악의 전당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부속설비 및 냉·난방시설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이 경우 행사의 성격에 따라 허가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5.8>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공연 철수하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제6조 (사용허가) 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2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 1. 사용자의 주소·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및 횟수(시간 및 횟수 명시) 4. 사용시설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입장 예상인원과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 (입장권 발행매수 명시) ③국악의 전당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신청과 관련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고 증빙서의 요구는 최소한으로 한다.<개정 2015.5.8> ④처리기간은 제2항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 및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개정 2015.5.8> ⑤군수는 사용허가신청 내용이
제7조 (허가조건 등)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악의 전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8>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23.11.06.>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에 해당할 때 5. 사용목적이 반사회성을 띠거나 군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6. 공연장에서 유료입장시 정원을 초과할 때(단, 장애인석 2석은 별도)와 무료입장의 경우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악의 전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①국악의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5.5.8> ②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30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3. 1시간 이상: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 4. 계속 사용 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 ④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3.11.06.>
제12조 (관람료) ①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등)을 발매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15.5.8> ④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예매 및 판매는 군수가 전담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때에는 매표 및 수표를 군수가 입회 감독한다.<개정 2015.5.8> ⑤입장권은 국악의 전당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1년간 보관 후 폐기처분한다.<개정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