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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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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①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부여군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2. 부군수 3.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3.4.14.>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3.4.14.>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읍·면장 <개정 2023.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 의원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가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1. <삭제 2023.11.06.> 2. <삭제 2023.11.06.> 3. <삭제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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