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 9. 23.〕

제2조의2 협의체 기구

제2조의2(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3. 11. 6.> 1.“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읍·면·동 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5. 9. 23.〕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3. 8. 7.>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시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9. 23., 2023. 7. 1., 2023. 11. 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 9. 23.> 2.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9. 23.>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5. 9. 23.>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5. 9. 23.>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15. 9. 23.> 7. 삭제 <2023. 11. 6.> 8.

제3조의2 실무협의체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팀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분야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분야 등 관련 영역의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④ 실무협

제3조의3 실무분과

제3조의3(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3조의4 읍ㆍ면ㆍ동 협의체

제3조의4(읍ㆍ면ㆍ동 협의체) [제목개정 2023. 11. 6.]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 11. 6.>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6.>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1. 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3. 11. 6.> 6.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

제4조 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 제3조의4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6.>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제8조 간사 및 직원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9. 23., 2023. 11. 6.>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1. 6.>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