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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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1. 8. 11.〉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 8. 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 8. 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8. 11.〉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의 위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6.>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