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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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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양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6.>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청년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1. 8. 11.〉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8.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1. 8. 1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 8. 1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7. 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8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21. 8. 11.〉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의 위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6.>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⑥ 시장은 청년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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