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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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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 설치한 동네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22. 8. 18., 2023. 11. 6.> 1. “동네체육시설”이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그 밖의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개별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 <개정 2015. 3. 25.> 2.“동호인”이란 동일 경기종목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 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3.“일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개별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전부사용”이란 동네체육시설을 일정기간(시간) 동안 전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사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일부사용 또는 전부사용 하는 자를 말한다. 6.“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광양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관리원칙

제3조(관리원칙) ①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동네체육시설을 전부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예정일 5일전에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1.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5. 3. 25.>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동호인의 체육행사

제6조 신고대장

제6조(신고대장) 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고 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신고 수리 대장은 시설별로 따로 비치한다.

제7조 사용신고 취소 등

제7조(사용신고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접수의 거부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동네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청소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동네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때 2.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자의 책무

제9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동네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동네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 변상금

제12조(변상금)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변상금은 실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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