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제2조 과태료 부과 등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1. 6.> ④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제3조 의견제출 등

제3조(의견제출 등) ①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의견제출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 불복

제4조(불복) ①제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과태료의 귀속

제5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광양시의 수입으로 하되,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강제징수

제6조(강제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