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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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체계 3. 양성평등에 대한 추진 과제와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시행계획 및 시행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양성평등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