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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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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조성

제2조(자금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 자금<개정 2013.12.11.>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개정 2023. 11. 6.>

제3조 융자대상 사업

제3조(융자대상 사업) ① 융자 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1.12.06, 2023.7.13.> 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 2. 농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가 3. <삭제 2008.04.17> 4.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신설 2001.12.0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5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법인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② 대부신청 시 담보대출을 희망한 사업자는 대출상당액 이상의 채권을 확보하되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06. 05.19> ③ <삭제 2006.05.19>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행한다.<개정 1999.04.15, 2001.12.06, 2018.12.28.> ② 삭제<1999.04.15>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06.05.19>

제8조 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9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관내 다수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06, 2006.05.19, 2008.04.17>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신설 2001.12.06,개정 2008.04.17>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만료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 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상환책임

제11조(상환책임) 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수탁금융기관이 상환책임을 진다.<개정2006.05.19> ② <삭제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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