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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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진군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 자금<개정 2013.12.11.>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개정 2023. 11. 6.>
제3조(융자대상 사업) ① 융자 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ㆍ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1.12.06, 2023.7.13.> 1.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주민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 2. 농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가 3. <삭제 2008.04.17> 4.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신설 2001.12.0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 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 및 법인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② 대부신청 시 담보대출을 희망한 사업자는 대출상당액 이상의 채권을 확보하되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06, 2006. 05.19> ③ <삭제 2006.05.19>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행한다.<개정 1999.04.15, 2001.12.06, 2018.12.28.> ② 삭제<1999.04.15>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5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대상자 명단과 사업내용, 융자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대부신청자에게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06.05.19>
제8조(융자조건)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대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9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관내 다수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권익증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06, 2006.05.19, 2008.04.17>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신설 2001.12.06,개정 2008.04.17>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만료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 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상환책임) ①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수탁금융기관이 상환책임을 진다.<개정2006.05.19> ② <삭제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