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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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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소규모사업을 위한 자금 나.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라.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군수가 지정하는 실ㆍ과장 2.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지원대상

제11조(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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