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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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소규모사업을 위한 자금 나.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라.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군수가 지정하는 실ㆍ과장 2.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