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리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진주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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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주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리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1. 11. 22, 2007. 8. 9, 2014.10.15., 2023.11.6.>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 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에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6. 30, 2014.10.15>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처리토록 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2014.10.15> ⑤ 삭 제 <2014. 10.15> ⑥ 삭 제 <2014. 10.15> ⑦ 삭 제 <2014. 10.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1. 11. 22, 2015.11. 9., 2023.11.6.>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15>
제5조 (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4.10.15>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4.10.15>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행정과장이 수행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②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합의제기관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가지려면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7. 6. 30, 2001. 11. 22, 2014.10.15., 2023.11.6.> ③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1. 11. 22>
제6조의2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6.>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14.10.15., 2023.11.6.>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23.11.6.> [본조신설 2001. 11. 22]
제7조 (공인대장)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14.10.15., 2023.11.6.>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2014.10.15., 2023.11.6.>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1. 11. 22]
제10조 삭제<2001. 11. 22>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와 설치 등으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 11. 22, 2006. 8. 16, 2014.10.15., 2023.11.6.>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 2014.10.15.,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