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이하“경영자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이하“경영자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의 종류 등) ① 수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 2명 이내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시기)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에 시상한다.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②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삭제 <2023.11.6.> ④ 삭제 <2023.11.6.>
제7조 삭제 <2023.11.6.>
제8조 삭제 <2023.11.6.>
제9조(수상자결정)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삭제 <2023.11.6.>
제11조(수상자 특전) 수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우선 수혜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