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에 있는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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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에 있는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6.>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4.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지원 5. 경영ㆍ회계ㆍ세무ㆍ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6. 창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 펀드 지원 7. 그 밖에 창업 활동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창업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창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창업지원관련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