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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사용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의 운영·관리비 2. 상가의 사업비 3. 예비비 등

제5조의2 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11.13.>

제6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2018.11.13., 2022.12.19., 2023.11.6.>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 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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