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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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북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을 결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이 제4조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