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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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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7.8, 2023. 11. 6.>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10.7.8, 2023. 11. 6.>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진흥원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10.7.8> ②진흥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0.7.8>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0.7.8>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10.7.8> ②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0.7.8>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0.7.8>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개정'06. 12. 28> 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10.7.8> ②진흥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0.7.8>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0.7.8>

제7조 재산출연등

제7조 (재산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ㆍ건물ㆍ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10.7.8>

제8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위탁

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0.7.8>

제9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수 있다. <개정 '03.11.20, '10.7.8> ②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03.11.20, 개정 '10.7.8> ③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3.11.20, '1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제11조 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개정'03.11.20, '10.7.8>

제12조 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20, '10.7.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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