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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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도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구역과 도지사가 지정한 금연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경영자,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기관 금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및 비흡연자를 포함하여 다수가 모인 곳에서는 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23. 11. 6.>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신설 2023. 11. 6.>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신설 2023. 11. 6.>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신설 2023. 11. 6.>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3. 11. 6.>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3. 11. 6.>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신설 2023. 1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도민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시ㆍ군 보건기관을 통한 상담ㆍ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흡연의 위험성 경고) 도지사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흡연 피해에 대한 경고를 위한 주민계몽 2.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범도민 금연운동 3.금연정책 포럼 운영
제12조(평가) ①도지사는 해당 시ㆍ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