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시ㆍ군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와 공급 계획 2. 고용 실태 및 주거 등 근로 환경의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시ㆍ군의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파악 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 의견 수렴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도지사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 지원 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고용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