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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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시ㆍ군별 발전도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1.7.30.><개정 2023. 6. 9.>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지원대상지역과 제5조의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7.30.> 4. “협력사업비”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30.]<개정 2023. 6. 9.>
제3조(책무)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 조사ㆍ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 2. 삭제<2021.7.30.> 3.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4. 협력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9조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의 30퍼센트 이내 6.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제11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