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7조 시설개선사업 지원

제7조(시설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제8조 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관리비 절감 사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1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 11.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