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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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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계획의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제18조의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른 어린이집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등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등의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ㆍ지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환경교육의 위탁

제12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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