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무주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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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2조(위원의 정수) ①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이상 10인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9. 조례2239,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전문개정 94. 9. 13 조례1359]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무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④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항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22.1.11.> ⑤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5.11.2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신설 2008. 4. 15 조례1807] ② 삭제<2017.10.19. 조례2239>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2022.1.1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2017.10.19. 조례2239, 2022.1.11.>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2008. 4. 15, 2011.11.15>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7. 7. 2 조례1461, 개정 2008. 4. 15 조례1807>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