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공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분양지매각대ㆍ부지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공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ㆍ기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3.11.7.> ②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7.>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