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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3-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화재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소재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③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燒失)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500만원 2.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300만원 3.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 시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주인 경우: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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