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무주군 · 공포일 2023-11-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당해 재배년도 통계 중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무주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시장가격”이란 당해년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 “상품(上品)”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수매가격”이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최저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드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6.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 마련)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군수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산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다음 각 목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 가. 전략품목 농산물에 대한 수매·저장·판매 사업 나. 농산물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판매 다.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으로 수거하는 농산물의 수거·저장·판매(유통비용 포함) 2. 농산물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 3. 산지폐기하기로 한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4.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5.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6. 계통출하를 위한 선별ㆍ유통ㆍ포장비 지원 7. 그 밖에 제2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원
제5조(대상 농산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농산물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하며, 각 지원 구분별 지원대상 농산물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호 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전략품목. 이 경우 연도별 지원 대상 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손실보상 및 차액지원 대상 농산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농산물 3. 제4조제3호에 따른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 농산물 가. 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농산물 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산지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제6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한 농업인 및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② 차액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한다. ③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생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④ 수매판매 사업의 이득금이 5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이득금의 1퍼센트를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수매농가들에 환원한다.
제6조의2(지원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7.> 1. 제4조에 따른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 외의 계통출하계약을 맺은 경우. 이 경우 그 계약에 포함된 면적 또는 농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대상품목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4. 군 외 지역에서 경작하는 경우. 다만, 군 연접지 반경 4㎞ 이내에서 경작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5. 지원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최근 5년 이내 폐원지원 또는 폐업지원한 농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1.]
제7조(기준가격 등의 결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은 지원 대상 품목별 농촌진흥청이 발간하는 농산물 소득 자료집 등의 생산비 자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하는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등의 유통비 자료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시장가격 등의 결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도매)정보 상 품목별 주출하기 “상품(上品)”의 기간별 기준 평균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주출하기는 농촌진흥청이 발표하는 해당 재배년도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에 적힌 성출하기로 한다.
제9조(수매가격 등의 결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매가격은 해당연도 주산지역 및 주변지역 거래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최저생산비 등의 결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제11조(기준가격ㆍ시장가격ㆍ수매가격ㆍ최저생산비 등 고시)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시장가격ㆍ수매가격ㆍ최저생산비 등을 공보에 고시하고 군 소식지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