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2-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에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창, 방범문,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내판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목포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심의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 개최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목포교육지원청, 목포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목포시보 또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