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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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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2. 택시운송사업자 :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 :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관련 교통법규 준수 및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제6조 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및 운영사업 2.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 등 교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12조 차령

제12조(차령)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은 영 제40조제1항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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