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담양군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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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담양군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251번지에 있는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편의, 체육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및 농공·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관내 기업 및 농공·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4.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편의점, 공동식당 2. 체육시설 : 피트니스실, 탁구장 3. 공용시설 : 안내실, 기업지원실(상담실), 관리사무소 4. 문화시설 : 다목적강당(대회의실), 전시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고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정 홍보, 공익사업 및 근로자의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센터의 시설보호,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3.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