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7.]
담양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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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설치되는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7.]
제2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담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담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 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담양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담양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①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1.7.>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7.>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
제9조 (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제10조 (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담양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