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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고흥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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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4. 10.>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축 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신설공사: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 7. 개조공사: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신설 2010. 12. 30.> 8. 수선공사: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 9. 철거공사: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신설 2010. 12. 30.>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치 설비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공사비의 산출

제4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7. 2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제 수수료

제5조(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0.> 1.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0. 12. 30.> 2. 조례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5,000원 <개정 2010. 12. 30.> 3. 제17조제1항의 계측기 시험수수료: 검정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개정 2010. 12. 30.>

제6조 공사비 환불

제6조(공사비 환불)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산 후 초과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부터 1월이내에 환불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

제7조 공사의 시공등

제7조(공사의 시공등)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22.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승인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하는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제9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은 고흥군에 귀속함과 동시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사용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업무상 중대한 행정청의 처분지시를

제10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고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0.>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일시사용신고

제12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1. 부근약도(지적도 등)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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