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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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고흥군립 하늘공원”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1㎞ 이내에 연접해 있는 고흥읍 호천마을, 호형마을, 봉계마을, 백련마을 일원을 말한다.
제3조(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①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3억원(2024년부터 4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정한다) 2. 직전 회계연도 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소득향상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그 밖에 주민지원과 관련된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및 지출원: 장사시설업무 담당팀장 3. 취급자: 장사시설업무 담당자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흥군립 하늘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장사시설업무 담당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흥군의회 의원 나. 제15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장 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