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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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이하 "양로시설"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에게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양로시설의 위치는 강진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양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 노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주거의 편의 및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입소대상) ① 양로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2.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②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명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 할 수 있다. ③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해서 입소시킨다.
제6조(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① 군수는 양로시설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 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 ② 월별실비 청구 및 수납금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의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입소보증금은 월별 수납한도액의 1년분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입소보증금 중 월별실비 미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입소자에게 반환하되, 사망 등으로 직접반환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정한 연고자에게 반환한다.
제7조(월별 실비의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별실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양로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양로시설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 위탁기간, 위탁조건, 재정부담 능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 후 위탁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제8조 및 「강진군 아트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양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선정방법) 제9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
제11조(심사기준)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과 기구, 재정적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7.31.>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