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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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단체”란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또는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진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기금 적립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7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 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노인 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또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학 또는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11.23.>
제10조(지원대상) <개정 2018.11.23.> 군수는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홀몸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또는 참여자 등
제11조(지원내용) <개정 2018.11.23.> 군수는 제9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신·증축비, 개축비 또는 운영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생활자를 위한 비품 또는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행사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생활자에게 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식비 지원용 쌀 및 주부식비 등 6.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또는 통상적 범위의 기념품·음식·음료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 7.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
제12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8.11.23.>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