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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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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강진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1.>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강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고에 의해 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이용 대상

제5조(센터의 이용 대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위탁) 가정의 아동 5. 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제6조(사업)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ㆍ외 연수 <개정 2018.7.31.> 6.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 <신설 2018.7.31.> 7. 센터 기능보강 사업비(개ㆍ보수 비용 등) <신설 2018.7.31.>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8.7.31.>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6.14> 2.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3. 강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4.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6. 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 장 7.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계획수립 2. 센터 사업의 운영지원과 발전방안 3.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4.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임·해촉

제11조(해임·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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