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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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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강진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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