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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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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경관 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2.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뉴타운 조성사업 등을 말하며, 자연마을단위(행정리 단위가 아닌 자연적으로 예로부터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중심을 마을회관 또는 유선각으로 두고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심하지 않고 유지 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한옥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선"이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한옥<개정 2013.12.11.> 2.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한옥신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강진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신·개축 등 기중의 수립·변경에 관한사항 3. 제3조 제2호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3조제1호의 경우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한옥업무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한옥 신·개축 등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지원자금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지원자금 보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한옥 신·개축 등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지원자금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한옥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 선정 등의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 2. 대상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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