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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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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남해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남해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6., 2023.11.7.> 1. "자치법규"란 남해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3., 2022.12.6.>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례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예고방법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12.6.>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제7조 입법안의 복사

제7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등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등) ① 군수 또는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또는 발의ㆍ제안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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