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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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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MBT(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7.> [전문개정 2010. 8.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하수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뜻를 준용한다. 2. “수탁자”란 군수와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MBT(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0.]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제4조 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 ①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2018. 12. 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0.> ④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⑤ 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려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2. 8., 2015. 10. 2.>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제7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방법

제8조(수탁자의 선정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 사전심의 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0., 2015. 10. 2.>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0. 8. 20.>

제9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9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환경기초시설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10. 8. 20.>

제10조 조직 및 인원

제10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환경기초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업무

제12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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