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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북구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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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6.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2020.6.3> 1.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사령 보좌관, 당직원을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실이 아닌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당직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 "당직사령"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사령 보좌관"이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직근무 시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2.2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상 불가피하게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2.4, 개정 2018.2.28, 2020.5.20> [제목개정 2018.2.2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 등을 위해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비상사태 등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 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개정 2018.2.28>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제7조 재택당직

제7조(재택당직) ① 직속기관·동의 재택당직근무자는 통신 등을 이용하여 구 본청 당직실에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종료하는 날(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당직실에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구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의 재택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사태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근무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가 해제되어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 및 당직사령 보좌관은 동일 직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18.8.29>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바로 앞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8.8.29>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6.3> 1. 당직근무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구 본청 각 사무실 순찰 및 직속기관·동의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사령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숙직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29>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4, 2018.2.28>

제12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

제12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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