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안산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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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윤리강령 준수)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 ⑥ 의원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안산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항신설 2022.1.7.〕 ②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7.>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