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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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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겸직금지 및 신고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 ⑥ 의원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안산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항신설 2022.1.7.〕 ②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 직권남용 금지

제8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7.>

제9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제10조 기밀의 누설금지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례금

제11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 회피의무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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