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25, 2012.04.01., 2018.9.28., 2022.1.5., 2023. 11. 8.>
안산시 · 공포일 2023-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25, 2012.04.01., 2018.9.28., 2022.1.5., 2023.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1.5.> 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8.9.2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2.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25, 2012.04.0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2006.5.25, 2012.04.01>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4.0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0.31, 2012.04.01> ③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04.0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4.01, 2022.1.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04.01>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04.01.,2018.9.2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018.9.2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4.0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2.28., 2018.9.2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9.28.>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2.1.5., 2023. 11. 8.>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다. 〔본조개정 2018.9.2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04.01>
제11조 삭제 < 2018.9.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4.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