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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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면적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장 소 │면 적(㎡) ┃┃명 칭 │장 소 │면 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대 지 │건 물 ┃┃ │ │대 지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9.>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또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것 <개정 2014.11.25.>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 중 신선한 것 또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것 <개정 2014.11.25.>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정기휴업일 │ 영업시간 ┃┃ 구 분 │ 정기휴업일 │ 영업시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과·수산부류│1.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청과 01:00~17:00 ┃┃청과·수산부류│1.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청과 01:00~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 매년 1월 1일 │수산 04:00~17:00 ┃┃ │2. 매년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와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적정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도매시장법인 2. 수산부류 : 2개 도매시장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7.11.20.>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4.11.25.>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개정 2014.11.25.> 3. 법 제41조의 대금결제 지연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포함)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은 공모절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개정 2014.11.25.>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개정 2014.11.25.>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소속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의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9억원<개정 2013.3.29.>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증금의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