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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3-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포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공원 내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3.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1.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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