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ㆍ증축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3.>
가평군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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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신축ㆍ증축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2.23.>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11.9.> 3. “신축”이란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이 없는 마을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4. “증축”이란 마을회관 등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5.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마을회관 등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6. “보수”란 마을회관 등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12.23.> 7. “리모델링”이란 마을회관 등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제3조(지원대상) ①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리 단위 내의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인구,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신축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신축<개정 2022.11.9.><전면개정 2023.11.8.> 가. 행정리의 분할로 마을회관 등이 없게 되거나 공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등이 철거된 경우.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행정리가 자연마을로 분리되어 있고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이며 노인가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산림, 하천, 도로, 철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지형지물로 인하여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인구 증가,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경로당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
제4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축<개정 2020.12.23.> 2. 보수, 리모델링 3. 재건축 4. 증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1. 신축ㆍ재건축사업비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의 평균 공사비를 참고하여 산출한 금액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165제곱미터 이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둘 중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132제곱미터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1억원 이내<개정 2022.11.9.> 3.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4.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2.11.9.> 5. 방송시설 설치 및 보수는 2천만원 이내
제6조(지원제한) ① 삭제<2022.11.9.> ② 마을회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제7조(보조금 지급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개정 2020.12.23.>
제9조(보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등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마을회관 재건축 또는 운영비에 이를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신설 2020.12.23.>
제11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