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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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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장금이파크는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177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금이파크”란 테마관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테마관”이란 대장금과 관련한 전시관 및 체험관, 카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장금이파크 내 야외 공원, 주차장, 태양광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장금이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장금이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전시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장금이파크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시장은 위탁 등 장금이파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또는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이용자는 장금이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장금이파크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금이파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장금이파크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금이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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