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8, 2006.5.24, 2013.09.25, 2014.05.09, 2019.04.12>
정읍시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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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8, 2006.5.24, 2013.09.25, 2014.05.09, 2019.04.12>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 10. 16>
제3조(사용허가) ① 정읍시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 안에서 시신 및 유골을 매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04.12, 2023.11.7.>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묘지로 사용해야 한다.
제3조의2(사용기간) ①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4.12> 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2023.11.7.> ③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 없이 3년경과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05.09] ④ 정읍시립묘지 장기활용계획(자연장지화)추진을 위하여 1묘역부터 4묘역까지, 7묘역부터 8묘역까지 신규매장을 금지한다. 단, 2022년 1월 31일 이전 사용계약자의 재계약, 합장(화장원칙)은 기존 안치자 계약일을 적용한다. <신설 2022.5.6.. 2023.11.7.>
제4조(사용자의 자격) ① 묘지 사용은 사망자가 사망하기 1년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8, 2019.04.12> ②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분묘 중 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99. 10. 16] <개정 2023.11.7.> ③“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대상자 중 이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2013.09.25>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된 사람의 묘역에 부모, 배우자, 자녀(직계존비속)로서 골분의 형태로 합장을 희망하는 사람 <신설 2013.09.25> 1. 합장을 희망하는 시신은 기존에 매장된 시신(유골)과 함께 화장하여 골분의 형태로 합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2. 합장할 경우 분묘의 사용기간은 기존매장 시신(유골)의 잔여 사용기간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3. 단, 합장하는 시신에 대한 추가 사용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9.12.27.>
제5조(분묘의 규격제한) 묘지 내의 분묘 1기당 면적은 6.8㎡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면적의 범위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1, 2005.4.28, 2006.5.24, 2013.09.25, 2014.05.09, 2019.04.12, 2023.11.7.>
제6조(분묘의 설치 등) ① 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시장이 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한다.<개정 2019.04.12> 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4. 삭 제<00. 11. 21> 5. 법률·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05.09>
제7조의2(청문)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9. 10. 16] <개정 2014.05.09>
제8조(묘지사용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9>
제9조(사용료)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신청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16, 2014.05.09> ② 삭제<2019.04.12>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