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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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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2.>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정읍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기채전입금·보조금·분양지매각대·부지임대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9.02.22.>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해당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조정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6조 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9.25.>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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