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지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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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지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민주화운동(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한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계승사업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승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중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희생자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계승사업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계승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 2. 지원사업의 점검 및 결과반영 3. 모범사례 발굴 및 제안 4. 군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군수는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군에 거주하는 계승사업회원 다. 군 소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강진군의회의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때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비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7조(표창)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계승사업의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 등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계승사업회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 계승사업의 지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준용) 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지급 3. 「강진군 포상 조례」: 제7조의 표창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